국세청(IRS)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현금 적립형 연금과 기존 확정급여형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기업에게 직원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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