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약 모든 고대 어구를 현대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법전에는 어떤 변형이 일어날 것인가. 그리고 우리 헌법의 언어가 이미 창립자들이 알지 못하던 해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, 그 기원과 채택의 역사를 공정하게 조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.
— 헌법 신중한 해석에 관한 헨리 리에게 보낸 서한 [1824년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