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주는 헌법을 비준할 때 다른 모든 주와 독립된 주권체로 간주되며, 오직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에만 구속된다.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, 새로이 제정될 헌법은 연방헌법이 될 것이며 국가헌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.
— 연방주의자 논집 제39편 [1787-88년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