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법의 취지를 선포해야 합니다. 만약 그들이 판단 대신 의지를 행사하려 한다면, 그 결과는 입법부의 의지를 그들의 기분에 대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
— 연방주의자 논문 제72편 [1787–1788]